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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2023-Mar-Vol2)

심장대사증후군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

운영규정

  1. 제1조(명칭)“ 심장대사증후군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 ” 이라고 한다
  2. 제2조(목적)회원들이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내 학문 발전 및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지원대상 학회)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해외학회는ESH (32nd Scientific Meeting of the European Society of Hypertension), APSC(Asian Pacific Society of Cardiology), ESC (46th congress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APSAVD (16th Asian Pacific Society of Atherosclerosis and Vascular Disease Congress) 4건으로 한다. 심장대사증후군 유관 분야의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의 지원 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제4조(지원범위)항공료, 숙박비, 등록비, 식대, 현지 교통비 항목으로 한하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 3개 협회 ’ 라 한다)의 공정경쟁규약 및 정산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5. 제5조(신청자격)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신청 할 수 있다.
    1. 1.

      대한의사협회 회원이면서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정회원인 자

    2. 2.

      3개 협회의 ‘ 공정경쟁규약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 에서 명시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3.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지 않는 자

  6. 제6조(지원신청 및 취소)공지된 날까지 이메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1.

      신청 시 초청메일 또는 채택메일 등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접수해야 한다.

    2. 2.

      지원신청을 취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마감일 이전에 신청자 본인이 메일로 취소 연락을 해야 하며, 선정 통보 이후 취소연락 및 불참 시 향후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7. 제7조 (선정)
    1. 제1항(선정위원회 구성)위원은 회장이 총무이사, 학술이사, 대외협력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1.

        신청 기본 요건

        1. 1)

          대한의사협회 회원이면서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정회원

        2. 2)

          초록 1편당 2인 지원 신청(편당 2인 지원 신청 시 그 선정여부는 병원별 초록 수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단, 제1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제1저자 미참가 시,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공동저자만 2명 참가할 수 없음. )

          *제1저자: 프로그램북의 해당 초록 저자란에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저자 (발표자와는 다름)

        3. 3)

          CMSJ 투고 점수

      2. 2.

        우선순위

        1. 1)

          1순위: a. 초청자(좌장, 연자, 패널) , b. 경쟁부문 수상자(Y IA등) , c. 구연채택 발표자

          - 1순위 지원자 중에서 선정되어야 할 경우, a, b, c 순으로 하고, 그 다음은 2순위의 점수 합 산 산정 방식을 따른다.

        2. 2)

          2순위: 포스터 발표자 중 최근 2년간 대한심장학회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춘.추계학회 등록 횟수 (횟수당 1.5점)

    2. 제3항(선정 통보)선정위원회는 신청 마감일 후 10일 이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로부터 5일이내 선정자를 개별통보 한다.
    3. 제4항(선정자 변경불가)선정된 이후 동일 초록의 다른 저자로의 지원자 변경은 불가하다.
    4. 제5항(선정인원 여유분에 대한 처우)제6조에 명시된 신청마감일 이후의 신청요청은 기각한다.
  8. 제8조(수혜자 의무)
    1. 제1항(정산서류 제출)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14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2. 2.

        해항공 탑승권 및 영수증 등

      3. 3.

        회 등록비, 숙박비 결제 영수증 및 현지교통비, 식사비 영수증 원본 등

    2. 제3항(청탁금지법 준수) 제4조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9. 제9조(부칙)
    1. 제1항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제2항본 규정은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