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원이면서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정회원인 자
3개 협회의 ‘ 공정경쟁규약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 에서 명시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지 않는 자
신청 시 초청메일 또는 채택메일 등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접수해야 한다.
지원신청을 취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마감일 이전에 신청자 본인이 메일로 취소 연락을 해야 하며, 선정 통보 이후 취소연락 및 불참 시 향후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본 요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면서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정회원
초록 1편당 2인 지원 신청(편당 2인 지원 신청 시 그 선정여부는 병원별 초록 수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단, 제1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제1저자 미참가 시,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공동저자만 2명 참가할 수 없음. )
*제1저자: 프로그램북의 해당 초록 저자란에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저자 (발표자와는 다름)
CMSJ 투고 점수
우선순위
1순위: a. 초청자(좌장, 연자, 패널) , b. 경쟁부문 수상자(Y IA등) , c. 구연채택 발표자
- 1순위 지원자 중에서 선정되어야 할 경우, a, b, c 순으로 하고, 그 다음은 2순위의 점수 합 산 산정 방식을 따른다.
2순위: 포스터 발표자 중 최근 2년간 대한심장학회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춘.추계학회 등록 횟수 (횟수당 1.5점)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해항공 탑승권 및 영수증 등
회 등록비, 숙박비 결제 영수증 및 현지교통비, 식사비 영수증 원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