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는 환자에게 환자가 받을 처치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고 난 후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을 언제 해야 할까? 최근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파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 A가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였다. 담당의사 B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수술 전날 입원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10:30분경 수술 전 평가로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하였는데 경동맥이 동맥경화반으로 인한 협착소견이 보였다. 의사는 환자 A에게 수술로 인한 뇌졸중 위험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을 하고 40분이 지나 오전 11:10분경 마취와 함께 척추수술을 진행하였다. 환자 A는 수술을 받은 당일 저녁 갑자기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였고 CT로 확인한 결과 뇌경색으로 확인되었다. 환자 A는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인해 모든 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인지장애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스스로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환자 A는 수술 직전 경동맥 동맥경화반으로 인한 협착소견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 후 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고, 의료진이 수술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에서는 의료진의 수술결정은 합리적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A의 아들에게 수술의 목적이나 방법,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환자에게 침습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충분히 숙고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언제 이행할지에 대하여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의사 B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A의 수술 당일 40분 전에 수술 전후 뇌졸중 위험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면 이 정도의 시간은 환자나 보호자가 충분히 숙고하고 주변 사람과 상의하는 등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 B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심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형외과의사 C는 환자 D에게 내원 당일 수술 및 부작용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 재수술과 내시경적 이마거상술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수술 후 영구적 탈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환자 D는 의사 C에 대하여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마거상술을 한 후에 영구적 탈모는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지만 부작용에 대해 수술 당일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수술을 행할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반드시 수술을 거부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고, 설명의무위반과 결과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배상책임은 환자의 선택기회를 침해한 것에 한정하였다. (청년의사, ‘수술 당일’은 설명의무 위반?.. “모든 의사 패소할 것”, 2023.12.8)
법원은 의사의 적절하고 신중하게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가 환자의 신체나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의사가 모든 가능성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예측가능한 모든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위험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설명을 해야 할까? 이는 응급상황과 비응급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과 같이 긴급한 수술이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수술직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작성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응급상황에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나 처치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 비하여 위험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숙고할 시간을 더욱 충분히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경과기록지에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이 얼마 정도가 합당할까? 최근 심혈관중재학회에서 만난 의료소송변호사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수술이나 시술 전날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하여 입원환자들을 진료할 의료진이 매우 부족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입원 당일 환자에게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작성하고 바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는 병원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의 법원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관례는 소송으로 갈 경우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날 입원하여 시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 시술을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정리하면 긴급한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에게 수술이나 처치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함께 숙고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 비하여 그 위험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숙고할 시간을 더욱 충분히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