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수들은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학총장이 임용하며 그 소속에 따라 국립대의 경우 국가 공무원이며 시립이나 도립대학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된다. 사립대학 교수는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보장과 급여체계를 가지게 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유급휴가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렇게 생긴 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게 되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금전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연차 수당이라고 한다. 공무원도 유급휴가인 연가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방학이 없는 교육공무원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과대학교수들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과대학교수들은 교수이자 동시에 대학병원에 파견되어 전문의로서 환자진료를 하는 이중적인 지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방학이 있는 일반교수들과 달리 방학이 없다. 대신 병원은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 교수들에게 연차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를 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에게 연차휴가수당 혹은 연가보상비를 주고 있지 않고 있다.
OO대학교병원 의과대학교수들은 2020년 법제처에 의과대학교수들에게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할지에 대한 행정해석을 요구하였고 법제처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등 임금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가보상비 대상이 된다고 법령해석을 하였다 (법제처 20-0496). 이에 OO대병원 교수노조는 병원을 상대로 교수들에게 이제까지 지급하지 않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임상전임교원들은 의과대학교수로서 직무의 특수성에 의하여 병원에 겸직발령을 받아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교원의 신분과 별개로 병원의사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대학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진료를 통해 임상사례가 축적되고 해당 임상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분야의 전문화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 연구, 진료의 목적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로제공이 교원의 지위와 배치되거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해준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고 협력병원은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대학이 임상전임교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연가보상비 혹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3.20.선고 2019가단519562판결)
이에 OO대학교 의과대학교수들은 앞서 법제처의 행정해석과 달리 재판부가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앞서 말한 대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대학교수의 경우 일반적이 대학교수와 달리 정해진 방학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OO대학병원은 진료교수(임상교수)들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다. 진료교수들의 경우 대학에서 ‘임용’되는 것이 아닌 병원장과의 ‘계약’으로 해당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이와 함께 OO대학 의과대학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임상강사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청원하였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임상강사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리하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과대학교수는 대학에서 임용된 대학교수라는 지위와 병원에서 전문의로서 근무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지위에 따른 근로환경과 적용되는 법령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교수들이 가지는 방학은 물론 근로자 혹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연가보상비 혹은 연차휴가수당도 받지 못한다. 현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과대학교수들은 환자를 진료하고 논문발표준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들에게 주어진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열심히 근무하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기분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항소심이 남아 있으니 여기서는 좀 더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