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재대한심부전학회 보험이사/서울의대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다.
효능/효과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에서 추정 사구체여과율[estimated GFR)]의 지속적인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위험 감소가 있다.
보험급여고시: 가) 나)
가)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 (FIDELIO-DKD, FIGARO-DKD, FIDELITY pooled analysis) 로서,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 허용(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표준요법(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과 병용하여 투여 한다.

나) GFR이 15 mL/min/1.73m2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투여 중단하여야 한다. (삭감의 우려가 있는 부분임).
향후 FINEARTS-HF 연구에 기반하여 심부전(HFrEF 및 HFpEF) 환자로 적응증 확대와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로서는 급여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 외 2025년 주요변화: SGLT2 inhibitor
[다파엔정(Dapagliflozin), 자디앙(Empagliflozin)]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LVEF 40% 이하인 HFrEF 환자에서만 급여가 적용되던 두 종류의 SGLT2 inhibitor가 2025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LVEF 40% 초과 HFmrEF와 HFpEF 환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이 40%를 초과하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 중, 아래 1)-3)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